[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간호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건의한 바 있다.
부산이 지역구인 이헌승 의원이 지역여론에 따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신생아실에 CCTV를 설치토록 하고, 보호자 및 의료인 등 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내 CCTV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신생아실에서는 의료인의 잘못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적정 의료행위를 담보하고 신생아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부산지역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CCTV 설치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실이 있는 의료기관 29곳 중 CCTV 설치기관은 9곳으로 설치율이 31%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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