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 마스크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73억원 상당 규모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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