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대한병원협회
(회장 임영진
)는 코로나
19 선별진료소 운영에 차출된 간호인력의 인력신고 유예를 건의했다
.
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을 초청,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진료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건의내용을 모아 전달했다.
임영진 회장은 “선별진료소 운영에 의료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급여기준 준수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경우 외래 진료시간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 또는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기까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 일정 횟수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입원전담전문의의 선별진료소 진료 가능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아울러 선별진료소 진찰 환자와 외래 환자의 경우에도 ‘감염예방 관리료’를 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진찰 및 검사 과정에서 근무자 감염예방 비용, 위험수당, 물품 지급 등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관련 비용은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환자 및 보호자에 마스크 지급, 환경소독, 감염환자 분리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선별진료소의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응급의료관리료’ 산정과 코로나19 배제 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A·B바이러스 항원검사’의 선별급여 50% 적용을 건의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 메르스 유행시와 동일하게 심평원 청구금액의 90%를 조기 지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건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선별진료소에서 환자 진료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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