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헌혈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의 비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적십자사 운영위원회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적십자사 직원의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입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 내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사례가 2014년 17건, 2016년 48건, 2018년 34건, 지난해 12건(1~8월까지) 등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복무규정 위반(45건), 품위 손상(41건), 성비위(9건), 공금횡령(7건), 금품수수(3건) 등이었다.
김명연 의원은 “직원 비위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감독권한만 명시돼 있을 뿐,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의식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적십자사는 내부적으로도 헌혈 급감으로 인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이를 우려한 헌혈자들이 발길을 끊은 탓이다.
실제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내 헌혈 참여는 전년대비 2만7291명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건 이상 이뤄지던 헌혈이 급감한 것이다.
단체헌혈 행사도 잇따라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적십자사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집계한 단체헌혈 취소 건수는 총 273건, 1만 5046명이다. 군부대 80건, 일반단체 124건, 대학교 2건, 고등학교 8건, 공공기관 및 단체 55건, 종교단체 4건 등이었다.
적십자사는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 직원 개인위생을 강화했고, 헌혈의 집과 헌혈 버스에 대한 소독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헌혈 참여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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