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의료원 노조의 해외연수 건으로 촉발된 순천향대의료원 복수노조 갈등이 최근 검찰로 넘어가면서 악화일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순천향대의료원은 의료원 노조(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병원 노조(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복수노조가 존재하는데 지난해 양측은 의료원 노조의 공문서 위조 논란과 관련해 고발 및 고소를 하면서 충돌해왔다.
이와 관련, 최근 경찰이 병원 노조가 의료원 노조를 고발한 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8월 병원 노조측은 의료원 노조가 상급단체인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을 이용해 조합원의 해외연수 공문을 만들어 공무상 휴가를 받았다며 의료원 노조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의료원 노조가 관광노조연맹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모범조합원 해외연수 일정을 핑계로 연맹에서 공문을 받아 병원에 제출하고 4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원 노조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받은 공문과 공가임에도 병원 노조가 괜한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며 병원 노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병원 노조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의료원 노조측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 외에 사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내놨다.
반면, 의료원 노조가 병원 노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안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병원 노조측은 이에 대해 “의료원 노조는 수년에 걸쳐 연맹 차원에서 해외연수가 있는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공가를 받아왔다”며 “연맹 차원에서 이뤄지는 연수가 아니라면 떳떳하게 의료원 노조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임을 밝히고 개인 휴가를 사용해 다녀왔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러한 관행들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원 노조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관광노조연맹에 공문을 요청하고 받은 것”이라며 “공가 문제 역시 모범조합원 연수에 대해서는 복수노조가 되기 전부터 병원측이 공가를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노조는 해외연수는 물론 연맹에서 진행하는 마라톤 대회, 등반대회 같은 사소한 건까지 전부 공가를 받는다”며 “만약 이번 건이 최종적으로 업무방해로 판결이 난다면 의료원 노조 역시 병원 노조를 업무방해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