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삼성서울병원에서 2015년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메르스 확산 단계에서 병원 및 정부 대처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환자들의 감염과는 연관이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14번 환자 A씨의 유족이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같은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던 B씨 가족 5명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와 B씨 가족은 모두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로 인해 메르스에 감염됐다. 이
후 A씨는 2015년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18일 만에 사망했다.
B씨 가족 5명도 2015년 6월 6일에서 12일 사이 각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한 명은 6월 14일 숨을 거뒀다.
이에 유족들은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당국의 미흡한 대처가 메르스 감염 및 사망 원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병원과 국가의 대처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하나 A씨의 감염과 사망이라는 결과에 배상 책임을 질 만한 원인이 되진 못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5월 18일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를 받고도 즉각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정부 과실로 지적했다.
1번 환자 확진 이후 접촉자 범위를 그가 입원했던 병실에만 적용한 것도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5월 31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의 접촉 명단을 제출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전체 명단을 시스템에 입력하기까지 3일이 걸린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및 병원 과실이 없었더라도 A씨의 감염은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보건당국이 적절한 대처를 했더라도 A씨 감염을 차단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족 측은 국가가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명 등을 즉각 공개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의료진의 개인적 피해나 병원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병원명을 공개함으로 메르스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야기되거나 의료계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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