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행위에 대해 한시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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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들의 감염 확산 예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 유행 종식선언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응급의료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해당 의료기관들이 선별진료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선별진료소는 외래진료실의 연장선인 만큼 원칙적으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이 불가하지만 야간 및 휴일에 운영하는 경우 응급실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 별도 관리료가 산정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과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의 응급실 격리병상 이용시 중증도 등급과 상관없이 격리병상 관리료를 받을 수 있다.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전제돼야 하고, 산정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주간에 선별진료소에서 격리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외래명세서를 작성하면 되고, 야간이나 휴일에는 별도 양식에 따라야 한다.
응급의료관리료나 격리관리료 청구시 명세서의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JX999로 기재ᄒᆞ고 특정내역에는 ‘선별진료소 시행’ 등을 명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요양급여 적용은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경우에 한한다.
응급의료관리료 산정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한편, 이 같은 기준은 2020년 1월 4일자 진료분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유행 종료를 선언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안내하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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