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특히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희·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 법안들을 통과시킨 의원들을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로 꼽은 법안은 규제샌드박스3법(규제자유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첨단바이오법),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이다.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보험업법(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개정안 등도 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히 이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부적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이유로 공천 부적격자로 지목됐다. 복지위 소속 인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정우 의원, 송희경·김석기·윤상직·이진복·추경호·김규환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포함됐다.
규제샌드박스3법 중 규제자유특구법 대표 발의자 홍일표·추경호 통합당 의원 정성호 민주당 의원, 산업융합촉진법 대표 발의자 추경호 통합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의원, 정보통신융합법 대표 발의자 김성태(불출마 선언)·송희경 통합당 신경민 민주당 의원 등도 부적격자 지목을 피하지 못 했다.
첨단바이오법 관련해서는 이명수·김승희 통합당 전혜숙 민주당 의원 등이 부적격자로 꼽혔다. 이 의원은 前 복지위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고, 김 의원은 최근 양천구갑에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의료기기지원법·보건의료기술진흥법(계류중) 대표 발의자 이 의원,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대표 발의자 김 의원 등은 중복으로 이름을 올렸고,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계류중) 전재수·고용진 민주당 의원 등도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으나 국민 반발에 밀려 주춤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대 국회에서 모조리 통과됐다”며 “기업 이윤을 국민들의 생명·건강·안전보다 우선하는 법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앞장 서서 추진한 자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각 정당은 공천에서부터 이런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 그럼에도 기어이 후보들을 공천한다면 이들의 낙선을 위한 운동으로 이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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