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의료진의 감염증 검사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막기 위한 ‘슈퍼전파자 방지법’이 나왔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강제처분 대상을 ‘감염병 환자’에서 ‘감염병 의심자’로 확대했으나, 이튿날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주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1일 국회 복지위 의원실 등에 따르면 20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법안소위보다 강화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넘어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 공무원이 검사토록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고, 복지위 전체회의 참석 의원들 동의로 의결됐다.
감염병예방법 조문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제11조 제1항 제4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제1급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로 확대 추진된다.
이에 더해 제13조 제2항을 위반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받지 않은 이(제80조(벌칙) 제2호의 2)는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보건소 등으로 신고토록 해 공무원이 검사를 받도록 하는 추가 조치가 마련됐다.
정 의원은 “다소 잠잠했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가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104명까지 증가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 검사할 수 있었다면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부터라도 의사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단, 보건당국은 31번 확진자가 수퍼전파자가 아닌 2차 감염자로 봤고, 감염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의료진에게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도 무료다. 코로나19는 유전자 검사(10만원↑), 상·하기도 검체 채취(각 8만원·총 16만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는 의료진이 의심환자, 확진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진단해 추적 관찰을 실시할 때는 본인부담금을 환자로부터 받지 않는다”며 “다만 의료진이 필요없다고 판단함에도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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