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25일 사망한 몽골 환자(35세)의 사망 원인을 코로나19가 아닌 만성 간질환과 말기 신부전증의 기저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에 간이식을 받으러 온 몽골 환자는 24일 경기 남양주 별내동 집에서 식도정맥류 출혈로 119 구급대에 실려 명지병원으로 이송 후 25일 오후 5시 50분 사망했다.
이 환자는 입원 직후 실시한 RT-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명지병원 측은 사망원인에 대해 “신장, 간, 심장 등 기저질환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원인은 코로나19보다 기저질환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병원에 따르면 이 환자는 도착 당시 말기신부전으로 콩팥기능이 거의 망가진 상태(BUN 98.4, 크레아티닌 6.8)였으며, 간 기능 또한 회복 불능 상태(빌리루빈 33.5)였기에 24시간 연속신장투석장치인 CRRT(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를 시행했다.
음압격리병실에서 치료 받던 이 환자는 25일 10시 경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 보호복을 착용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한 차례 더 심정지가 발생했다.
25일 오후에는 보건소 차량으로 명지병원을 방문한 A씨 아내와 누나 등 가족들은 보호복을 입고 음압격리병실에서 환자를 면회했다.
의료진들에게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들은 가족은 “간이식이 불가능한 상태라 이미 이별을 각오하고 있었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간부전과 신부전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은 의료진들에게 또 다시 심정지가 와도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보호복을 모두 착용한 의료진의 음압병실에서 환자를 치료했지만 두 번의 심정지 이후 급속도로 환자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전했다.
숨진 A씨 장례절차는 가족과 보건소 측이 상의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몽골인 A씨는 지난 12일 간이식을 위해 입국,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