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중앙대병원이 조숙아를 낳은 몽골인 부부를 위해 진료비 감면과 행정적 도움을 제공한 훈훈한 사연이 27일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6일, 한국에서 태어난 몽골 아기 바드랄 신후(Badral Shinekhuu)의 몸무게는 921g이었다. 엄마 뱃속에서 28주만에 세상에 나온 바드랄 신후는 초미숙아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어 바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로 들어갔다.
태어난지 10주, 중앙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은 신후는 그 사이 체중도 2.1kg로 늘고 호흡도 좋아지며 최근 퇴원하게 됐다.
신후의 엄마인 다바도르즈 철먼(Dagvadorj Tsolmon, 38세)씨는 2007년과 2013년 임신을 했지만 두 아이 모두 출생 후 사망이라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
어렸을 때 혈관염을 진단받았던 그녀는 임신을 하면 혈관성 신장염이 발생해 임신성 고혈압으로 아이를 조기 출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몽골에서는 미숙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두 아이 모두 23주, 27주에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들 부부는 어렵게 얻은 세 번째 아이만은 또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한국행을 결심했다. 철먼 씨 부부는 중앙대병원에서 28주 2일 만에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거쳐 신생아실에서 지내다 지난 20일 건강하게 퇴원했다.
부부는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매일 늘어가는 중환자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모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아를 도와주는 독일 재단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부터 금액을 일부 지원 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현재까지 발생한 진료비 1억여 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에 중앙대병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지원하고자 교직원들의 기부로 조성된 새생명기금 등을 포함해 약 4800여 만원의 진료비를 감면해 줬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병원비뿐만 아니라 비자 관련 문제도 있었다. 출산을 위해 발급받은 의료관광비자의 체류 가능기간인 3개월이 지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강제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대병원 국제진료센터가 이들을 위해 출입국사무소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현재 출입국사무소도 안타까운 사정을 참작해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신후와 같은 초미숙아의 경우 생후 1주일 이내 뇌출혈이나 폐출혈의 발생 및 사망 위험성이 높은데 신후는 이러한 합병증 없이 잘 성장하고 있다.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수영 교수는 “신후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미숙아․초극소 저체중 출생아로 출생 직후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폐표면 활성제를 투여하고 기관지 폐이형성증 및 무호흡으로 장기간 호흡 보조 및 산소 치료를 받았다”며 “미숙아는 경구 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초반에는 중심 정맥관으로 영양 수액을 주면서 키웠고 이후 입에서 위까지 넣은 튜브를 통해 모유를 먹여 체중도 늘고 몸 상태도 좋아져 퇴원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철먼 씨는 “꿈처럼 우리에게 온 아이를 먼 이국땅에서 소중히 보살펴 주고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준 중앙대병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아이의 치료가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