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지난해부터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해 레진 치료 급여가 적용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급여 범위를 변경할 방침을 예고하고 나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치과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12세 이하 어린이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란 레진을 사용한 치료를 할 때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이를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을 일컫는다.
급여화 이후 치아 1개당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2만5000원 선이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급여 적용 범위를 변경할 것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급여 적용을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하며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비용을 산정하지 않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치수절단, 당일발수근충, 근관충전 후 당일에 실시한 경우 소정 점수를 별도 산정한다'는 항목이 '경조직처치(치수절단, 발수 등 제외)와 와동 형성 완료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경우 소정 점수를 산정한다'고 변경됐다.
그러나 치협은 이 같은 개정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치협 측은 “충전 당일 충전물 제거는 12세 이상의 전 연령 환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별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치아에 대한 재충전 치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기간을 1년까지 확장하는 등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조정안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가 당초 재정추계인 542억원보다 초과된 1070~1160억 원 가량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치료 혜택이 처음 시행된 데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며 “시행 수년 후에는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협 회원들은 복지부 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전개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 지부 및 학회별 입장을 수렴해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사전 논의조차 없었던 일부 항목이 추가된 동 개정안에 대해, 지부장협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복지부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계의 전면 재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예고안에 대한 입법을 강행한다면 남은 임기내 총력을 기울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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