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 생활치료센터 내 확진자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 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3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우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무증상·경증환자 등이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이들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은 전량 격리의료폐기물로 당일 소각처리 된다.
폐기물은 배출단계에서부터 소독·밀봉하고 별도 보관장소에 보과 후, 전담 폐기물 업체에서 당일 운반해 소각한다.
또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 행정사항은 간소화되고 사후 처리도 허용된다.
아울러 확진자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전 자택에서 대기한 경우에는 확진자 폭증 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별도의 비상수집·운반·처리체계를 구성해 처리한다. 기존에는 지역보건소를 통해 관련 폐기물을 처리해야 했다.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가 지역 보건소에 폐기물 배출을 요청하면 별도로 지정한 민간 수거·처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도 지원한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전년 동월 대비 1898톤 감소했다고 공개했다. 지난 1월부터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일반의료폐기물이 2377톤 감소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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