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제
40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 승패를 가를 투표권 배정이 완료됐다
. 3파전이 유력한 가운데 총
39명의 선출위원의 선택에 이들의 명암이 엇갈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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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의 경우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직능단체와는 달리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만큼 매번 선거철이 되면 투표권을 쥐고 있는 선출위원에 관심이 집중된다.
선출위원은 임원선출 규정에 의거해서 지역과 직능별로 각 단체에 배정하며 배정 비율은 회비납부액에 비례한다. 회비납부액이 많은 단체 순으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공개된 임원선출위원 추천단체별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 단체에는 총 19명에게 투표권이 배정됐다.
서울시병원회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경기, 울산·경남병원회가 각각 2명, 인천,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가 각각 1명씩이다.
직능별 단체에는 20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8명으로 가장 많고, 중소병원회가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국립대학교병원장협의회, 국립/시·도립병원·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의료·재단연합회·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노인요양병원회는 각각 2표씩 행사할 수 있다.
지난 제39대 회장선거 때와 동일한 수치다.
각 단체들은 배정된 인원 중 실제 투표에 참여할 임원을 선정하게 된다. 기한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로, 병협 총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선출위원은 단체소속 회원 중 지난 2년 동안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타 단체와 중복해 등록할 수 없으며 1인 1표의 투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권 위임도 불가하다.
복수단체(국립/시·도립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한국의료·재단연합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및 노인요양병원회)의 경우 단체 간 협의 후 회의록과 함께 위원을 등록해야 한다.
한편, 제40대 회장선거에 도전할 후보들은 오는 3월23일부터 27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이번 병협회장 선거는 서울시병원회 김갑식 회장과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등 3파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제40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는 오는 4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치러진다.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 유효투표 중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 재투표에서 동표가 나올 경우 임시의장이 회장 당선을 지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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