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계의 관심을 모았던 병원 종사자 온라인교육 관련 리베이트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게 핵심 골자다.
특히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게만 국한되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책임이 병원장이나 의료법인 이사장 등 사업주에게까지 확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훈련기관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토록 했다.
또 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도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특히 1년 이내 300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위반행위는 물론 처분 내용, 해당기관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직업능력훈련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훈련기관은 물론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업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한 교육기관과 수수한 병원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얘기다.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와 동일한 개념이다.
훈련비 부정수급에 관한 연대책임도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개정안에서는 훈련기관, 훈련생, 사업주 등 훈련비 부정수급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모든 자에 대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토록 했다.
기존에는 훈련기관에 대해서만 부정수급 책임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교육을 받는 병원 직원은 물론 해당 병원 원장이나 의료법인 이사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관련단체에도 리베이트 수수 금지와 부정수급 연대책임 등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가령 회원병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훈련기관과 계약을 맺은 협회 역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고, 부정수급 적발시 책임을 지게 된다.
한정애 의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취득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함”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 모두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훈련비 부정수급의 실질적 책임이 있는 모든 이에게 부정수급 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훈련비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훈련비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4666건 71억2200만원, 2015년 1971건 47억8100만원, 2016년 2384건 43억7800만원, 2017년 762건 21억5400만원 등 줄고는 있지만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