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에 대한 언어적 폭언 등 위해(危害) 행위가 발생해서 의협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경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모씨를 비롯한 3명이 대한의사협회 회장실에 무단 침입, 최대집 회장에게 비방과 욕설, 고성을 지르며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이들의 언행을 제지하며 건물 내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으나 백모씨 등은 이에 불응했다.
이어 16시부터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던 7층 회의실로 진입해 최 회장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으며 다음날 무단침입을 통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응징 취재, 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했다.
이에 의협은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모씨를 비롯한 신원불상자 2명에 대한 민형사소송과 함께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에 대해서는 법원에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우리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은 코로나19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평시에도 용납될 수 없는 테러행위가 순간순간 우리 국민의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작금에 발생했다는 사실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을 뿐”라고 이들의 행위를 비판했다.
이어 “의협 회장에 대한 테러행위를 자행한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모씨 대해서는 즉각적인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테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 중 의협 임시회관에 대한 상시적인 경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