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수술실 CCTV’와 관련해 “환자 및 보호자가 요구 시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위원장 명의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환자·보호자 요구 시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토록 규정 ▲수술실 CCTV 촬영 여부 환자·보호자 고지 및 동의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한정 ▲촬영범위 구체화 및 목적 외 이용소지가 있는 임의조작 금지 ▲보관기간 경과 시 파기 ▲목적 외 사용 시 처벌 등을 권고했다.
지난해 5월 2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권고다. 당시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하고 병원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 밝혀졌는데,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거셌다.
또 의료분쟁의 30%가 외과수술 중 발생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대리수술 적발도 빈번해지면서 수술실CCTV 설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실제로 경기도청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 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지난해 5월 경기도의료원 수원·이천·의정부·파주·포천 등 나머지 5개 병원에도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확대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9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촬영에 동의한 비율이 시범사업 초기에는 전체 수술의 54%에 불과했으나 5월 57%, 7월 62%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수술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6가지를 주문한 것이다.
우선 인권위는 CCTV로 촬영하는 수술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과 ‘그렇지 않는 수술’로 구분하지 않고, 환자·보호자 요구 시 모든 수술에 대해 촬영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환자가 자신의 수술 과정을 촬영할지 여부를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로 한정했다. 단, 응급수술의 경우에는 환자 동의 없이도 CCTV 촬영이 가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수술 촬영 영상은 원칙적으로 열람·공개를 금지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환자·보호자 요구 시 열람토록 했다.
아울러 CCTV 영상 보관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시에는 폐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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