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약국 대상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단독 지정돼 특혜 의혹을 받았던 지오영이 이번에는 수십만장에 달하는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오영 법인과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최근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식약처에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마스크 거래가 이뤄지는 SNS 오픈 채팅방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일부 업자들이 지오영으로부터 물량을 떼온 사실을 파악했다.
지오영은 이들 업자들에게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유통하면서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일일 판매량을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자체 조사한 내용과 식약처로부터 들어온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오영은 조선혜 회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돼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논란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