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 내 약국 개설 장소 제한에 대한 정부 지침이 나왔다. 지침에는 의약분업 목적과 원칙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 실렸다.
특히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가 고려됐다.
해당 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지만 각 사례에 대한 판례를 제시,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부서 등에선 가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구성, 운영해온 약국개설등록 협의체 회의를 통해 마련한 ‘약국 개설등록 업무지침’을 공개했다.
약사법 제20조제5항 2~4호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한 판례가 담겼다. 현재까지의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해 작성한 것으로 향후 새로운 규정 개정 및 판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지침에서는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경우를 의료기관 시설이나 구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건물에는 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의료기관 시설 내로 판단하는 범위를 넓히며 약국개설 등록 장소 제한 사례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기관을 벽 또는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하고 있는데 약국 개설 등록 예정 장소가 구획 내에 위치하는 경우, 개설등록 예정 장소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및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지침에서 주목할 점은 창원경상대 대법원 판례가 크게 반영됐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월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건물 내 편법약국 개설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남천프라자 내 약국 2곳이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
창원경상대병원과 관련한 사례를 보면 의료법인의 편의시설로 등기된 건물의 부지 중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과의 사이에 도로를 개설(기부체납)했다. 해당 건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그 건물에 약국개설 신청한 경우에도 개설이 불가하다.
지침 작성 초기 당시 창원경상대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 전이다 보니 판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최종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었다.
약무정책과는 “지침은 현재까지의 관련 규정과 판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향후 새로운 규정 개정 및 판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은 약국 개설등록 업무 담당자의 업무처리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규정에 대한 설명 일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 있으나 권고사항 등의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