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서울대병원과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과 연세대 의대, 을지대 의대, 충북대 약대 등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급종합병원들과 의과대학 및 약학대학들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와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는 학술연구기간에 대해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중앙대병원 성형외과 역시 서울대병원과 동일한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 실험실은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위반 사유로 경고 처분이 나왔다.
연세대 의대 방사선종양학교실과는 학술연구기간 변경 사항 미 신고로 경고 조치를, 건양대 산부인과와 충북대 약대, 단국대 이비인후과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단국대병원 이비인후과는 이 외도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허가사항 변경도 위반했으며, 같은 사유로 을지대 의대 생리학교실 역시 동일한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제약사 가운데 이연제약은 약사법 위반 사유로 33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 회사는 기준서 미준수 등 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어겼다.
전체 33개 품목 중 32개 품목은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70만원을, 1개 품목은 1개월 제조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 품목은 도푸라민주와 로카론주, 로페낙주, 마토크주, 미노브이주, 베카론주, 아콘신주, 알푸로덱스주, 엠카인, 이연글리코피로페이트주, 이연날록손염산주, 이연니모디핀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