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병원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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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심평원, 인증원 등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권을 부여했다.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환자안전사고 미보고 및 거짓보고, 보고방해 병원에 대해 1차 경고,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미보고나 거짓보고시에도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전담인력 보고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환자안전사고 자료 요청 기관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증전담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권을 부여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연계, 수집해 안전사고 분석 및 환류 체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전담하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준도 제시됐다.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지목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및 학습시스템 운영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신설 항목별 세부사항을 명시해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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