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일 박홍준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의협은 이날 정례 브리핑 자료를 통해 “내년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매년 5월 말까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수가협상단 단장은 박홍주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이, 간사는 연준흠 보험이사가 맡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인원도 2명 포함됐다. 대개협 유용규 학술부회장, 조정호 보험부회장 등이다. 통상 4명으로 꾸려지는 수가협상단에는 의협 임원 3명·대개협 임원 1명 등이 참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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