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인턴 수련 중 환자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의사 성범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는 최근 보도된 전공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의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시험 자격 요건 강화, 의대생 및 의사 대상 윤리교육 등으로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성추행 및 성희롱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전공의는 수술 전(前)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여러차례 동료 전공의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간호사 등 동료 의료인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대해 병원은 여성 환자와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전공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1년 유급 처분을 받은 셈이지만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전협 입장이다.
대전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지했다"며 의사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책 강화를 요구했다.
대전협은 "이번 인턴 수련 중 성추행·성희롱 사건에서 해당 전공의 징계 처리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더욱 강력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의사면허 소지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시험 자격 요건부터 강화해 성범죄자의 근본적인 진입을 막아야 하고, 이후에는 전문가 집단에 강력한 규제권을 부여해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대생부터 의사에 이르기까지 의료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인성 함양에 힘써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평가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법적인 제재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의료인에게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보다 실제적인 면허 관리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 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사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개인 범죄행위로 인해 대다수 의사의 선의가 의심받게 되고,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에도 지장을 주고 있어 힘든 근무 환경을 묵묵히 버티며 환자를 진료하는 전공의들 의지를 꺾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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