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각 병원별로 차이를 보이는 건강검진 문진표 질문이나 답변 항목 용어가 동일하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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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용어 2만7956건이 정비되고, 활용도가 없는 2467개의 용어는 삭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용어 표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를 통일,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함으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부문별 용어 및 진료용 그림 540종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검진 7종 문진표 상의 질문 및 답변 항목 등 364건을 표준화해 처음으로 바영했다.
아울러 국제표준에 부합하기 위해 임상검사 분야의 참조코드(EDI) 추가, 기존용어의 품질개선 등 2만7956건의 정비,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 2467건을 삭제했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7개 분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환자진료 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 간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시 우선적으로 용어표준 사용을 권고하는 한편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의료용어표준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대상 세미나‧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신욱수 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건강 이력 관리 및 연구, 통계생성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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