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일 때 우리나라 의료체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환자는 5% 가량이다. 이정도 수치면 추가 중환자실 설치 없이 현 의료체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제2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조건으로 감염경로 미확인자 5% 이하 등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책본부는 제2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건으로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 감염경로 미확인자 5% 이내 등 조건을 내걸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50명 이하일 때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본 셈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안본의 설명이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대형병원은 97곳 정도다. 해당 병원들이 보유 중인 음압중환자실이 100~110개 정도다.
통상 코로나19 확진자 중 5% 가량이 중환자라고 가정할 때 추가적인 음압중환자실 설치 없이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건으로 내놓은 것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중증환자의 비율이 5%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걸 10%까지 된다 해도 중환자실 추가 설치 없이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확진자가 50명 정도일 경우 이중 중증환자 비율이 10%라 해도 5명 정도의 중환자가 발생하는 것이고, 5명이 보통 21일 동안 치료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05병상 정도가 된다”며 “보통은 중증환자 비율이 5%정도이기 때문에 50~60병상 수준에 유지가 가증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제2차 사회적 거리두기는 1차 때보다 대응이 좀 더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의 방역책임자가 시설 내 인원에 대해 발열체크, 정기적 보고 등을 하는 체계를 만들 뜻도 내비쳤다.
박능후 1차장은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같은 고위험 시설의 경우에는 방역책임자가 매일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는 그리고 시설 내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발열체크 하루 2회 이상 시행하고, 발열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퇴근 조치를 취하거나 병원으로 안내 및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2차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위험 시설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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