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일부 대학병원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한방·요양·정신병원에서 온 환자들을 차별 진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원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병원에 출입하게 하고,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선 1인실을 강요하는데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협회로 들어온 제보내용에 따르면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들의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한의협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서울 A대학병원은 최근 2주간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정신병원입원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7일 동안은 반드시 1인실에 입원하도록 하고 있다.
입원기간 중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환자가 부담한다.
한의협에 따르면 요양병원 재원력이 있는 환자가 A대학병원에 상담한 결과 “최근 3일 이내 결과지 및 증상 없으면 입원은 가능. 일주일 격리, 7일째 재검사 절차는 동일. 입원기간 중 1인실 비용, 검사비 전액 본인부담”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
서울의 또 다른 B대학병원 역시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에 재원했던 환자의 경우 무조건 안심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라는 안내문자를 보냈다.
B대학병원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항암·방사선·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먼저 안심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만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또 방사선 치료를 요하는 지방거주 환자의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력이.있다면 진료일정을 연기하고 안심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안내한다는 세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협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병원에 대한 조치라면 일면 수긍할 수도 있겠으나, 단지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지적에 해당 병원들은 ‘응급환자의 경우 바로 치료하고 있다’,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확진검사 등 감별 후 치료하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지만, 한방병원 입원자라는 이유로 진료에 불이익을 받는 게 과연 올바른 감염관리 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