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 확진된 근로자 중 첫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 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인 241명도 ‘무난히’ 산업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안본)는 의료인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거나 실시 중인데, 이 때문에 타 직종보다 업무-질병 간 인과관계 규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0일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판정위)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다.
판정위는 A씨가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금액인 6만 8720원(최저임금 8590×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으면서 의료행위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 241명에 대한 산재 승인도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안본에 따르면 지난 3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인력은 총 241명다. 의료인의 감염경로는 ‘선별진료 중 감염노출(3명)’ ‘확진 전 환자진료로 감염 추정(66명)’ ‘의료기관 내 집단발생 노출(32명)’ ‘지역사회 감염(101명)’ ‘감염경로 불명(26명)’ ‘조사 중 (13명)’ 등이다.
직종별로는 의사 25명, 간호인력 190명, 기타 26명 등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보건의료인의 코로나19 관련 업무상질병 판단 기준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본다’로 제시했다.
또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 확인·역학조사 생략 등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결정했다.
앞서 중안본에서 의료인의 감염경로를 조사 완료했거나 조사 중이기 때문에 타 직군보다 산재 승인이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빠를 가능성이 높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신속하게 보상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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