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제주의료원(원장 김광식)이 부적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십차례 의료기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의 위법‧부적절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감사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에서 2017년 10월 1일 이후 추진한 진료업무와 조직·운영, 예산 집행 등 기관 운영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총 31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돼 기관장 경고와 징계를 포함해 총 10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부적절하게 집행된 860만원의 회수 또한 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제주의료원이 ‘부정당업자’와 지속적으로 의료기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의료원 계약 담당 직원은 지난 2015년부터 약 1년간 의료기기 납품업체에게 뇌물을 받고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해당 사실이 밝혀지고 직원과 의료기기 업체 두 곳은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제주의료원 계약 담당 후임 직원은 유죄판결 후 해당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지 않고 95차례에 걸쳐 총 2억 6000만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구매했다.
감사위는 회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업체명 및 주소・성명,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주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입찰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제주의료원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다른 1명은 훈계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환자를 치료하며 적정 시설을 갖추지 않아 환자 신체 일부를 다른 환자에게 노출한 사례 또한 문제 삼았다.
제주의료원은 지난 2018년 8월 16일 부속요양병원의 입원환자를 상대로 위에 직접 관을 넣어 음식물을 주입하는 ‘위루관’ 교체 시술을 물리치료실 내 다른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가림막 없이 진행했다.
감사위는 이를 두고 의료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제시)에 따라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환자권리장전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의료원장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제주의료원은 수탁기관인 도립노인요양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4년간 실시하지 않고, 도립요양원에서 발행한 성희롱 고충처리 사건의 후속 조치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광식 제주의료원 원장은 지난 2018년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50대 환자가 경피적 내시경하 위루관술 교체 수술을 받고 사망해 의료과실 논란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