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특허청은 지난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특허 등록 첫 사례다.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역전 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를 이용해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
해당 기술은 우선 심사 신청돼,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출원 후 2개월 만에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 특허청은 검사시간 단축·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 약 20여건이 출원됐고, 이중 2건을 우선 심사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진단기술과 관련한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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