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지난 49일간 10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화상담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의사단체의 “전면거부 동참” 호소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화상담 및 처방이 시작된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둘째주(12일)까지 진찰료 청구현황에 따르면 총 3072개 기관에서 10만3998건이 시행됐다.
총 진료금액은 12억8812만7000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14개 기관에서 2858건에 대한 4355만1000원을 청구했다. 종합병원은 109개 기관에서 2만522건을 시행하면서 진료금액은 2억7470만7000원에 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75개 기관이 참여해 1만4093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을 수행했다. 진료금액은 1억6734만원이다.
요양병원은 73개 기관에서 3753건을 시행, 3818만6000원을 청구했다.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각각 2개, 3개 기관이 참여, 4건, 11건을 담당했다.
의원급에선 2231개 의원에서 5만9944건을 진행해 전체 전화 상담·처방의 57.6%를 차지했다. 진료금액은 7억3679만2000원이다.
이 외에 치과의원과 한의원에선 각각 18개, 347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35건, 2778건의 처방을 통해 38만4000원, 2699만6000원을 진료금액으로 청구했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고 환자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24일부터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로 상담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한시 허용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 가능할 경우다. 의료기관에선 전화로 진료한 후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해 준다.
허용 대상은 전화상담‧처방에 참여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모두다. 전화상담과 처방을 실시할 경우 진찰료의 100%를 지급한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급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하도록 했다. 의약품 수령의 경우에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해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상 택배발송도 가능하다.
이후 수가 개선안을 통해 전화상담·처방을 하면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을 받도록 했다. 외래 의료질평가 지원금도 적용된다.
아울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가 입원료 부담 때문에 다인실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한 데이터만 반영된 것으로 청구 시기와 진료 시기가 달라 실제 건수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전화처방 허용 시작 하루 전 회원들에게 긴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 회원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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