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최근 일부 대학병원들이 코로나
19 방역을 핑계로 요양병원 암환자들에게 진료비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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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항암치료를 위해 1인실 입원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서울 A대학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A대학병원은 김 씨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하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1인실 격리병실에서 대기한 뒤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항암치료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18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도 환자가 부담이라는 얘기를 듣고 항암치료를 포기한채 되돌아와야 했다.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장모 씨 역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B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김씨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
장씨는 B대학병원이 항암치료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격리 차원에서 1인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하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하루 50만원에 달하는 1인실에 5일간 입원했던 장 씨는 대학병원이 코로나19 격리를 빙자해 돈벌이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분통이 터졌다.
B대학병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코로나19 감염을 초래할 수 있어 격리 차원에서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했지만 막상 입원해 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랐다.
1인실 입원환자들은 맘대로 다른 병실, 식당 등을 활보하고 있었고, A대학병원 직원 누구도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장 씨는 병동 수간호사에게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게 격리병실이냐”고 따졌고 해당 수간호사는 “그럼 퇴원하겠느냐”며 되레 큰소리쳤다.
최 씨의 경우 대학병원에 항암치료를 받으러 갔다 온 뒤 그동안 입원해 있던 요양병원을 퇴원해야 했다. C대학병원이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받지 말라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는 “일부 대학병원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에게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성기병원의 요양병원 암환자 입원거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요양병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매일 발열 확인, 병원 시설 소독, 면회 금지 등으로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1인실 입원 등을 강요하는 것은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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