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으로 인하 우선구매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3곳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기관이다.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하고,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지난해 기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공사비용 제외).
20일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2019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등 840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은 3993억원으로,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78%로 나타났다.
전체 843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장애인고용법 상 우선구매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3곳 모두 지자체 산하 의료기관으로 경기의료원 의정부·안성병원, 강원도 속초의료원 등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 3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부 장관에 통보하고, 장관은 이를 종합해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3개 의료기관이 법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장애인고용법에 패널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대상 지방합동평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대상 경영평가 등 지표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이 반영돼 성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고용법에 패널티가 규정돼 있지 않아 경기도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 법 위반 사실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고, 향후 계획을 보내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기관 입장에서도 미제출 기관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의료기관의 지자체에서는 미제출 사유 등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산 혹은 실적 미제출만으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안성병원의 경우 자료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한 상태이고, 나머지 기관은 미제출 사유를 파악해서 자료보존 의무기간 등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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