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로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초까지 입법 예고하고 공포 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진단 거부할 경우 의사 등 의료인이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심환자나 접촉자 등을 격리 조치할 때에는 격리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통지하는 등 자가 격리와 시설 격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도 마련됐다.
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 시에는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이나 구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이 타당하다면 방역당국이 공개된 정보를 정정하는 등 필요한 조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와 감염병 실태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누리집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대상과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보호하도록 한다.
고위험병원체 중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페스트, 탄저균, 보툴리늄균, 야토균, 에볼라바이러스, 라싸 바이러스, 마버그 바이러스, 두창 바이러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보유허가제도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결핵, 소아마비 등 백신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필수예방접종약품 생산·수입업자는 생산·수입계획과 실적, 계획변경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