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합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의료법 8조4항 및 64조1항에 대한 위헌 소원을 기각했다.
의료법 8조4항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정한다. 해당 조항은 허위 진료비 청구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의료인 결격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형일 받지 않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도 결격사유로 본다.
의료법 64조1항은 의료기관 개설취소 근거를 정한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인들은 집행유예 선고가 의료법 8조4호가 정하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돼 집행되지 않는다.
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우가 실제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과잉금치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청구인은 또 해당 조항이 과잉 처벌에 해당해 의료인의 직업 자유 선택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집행유예 선고시 실형과 집행유예 적용 여부가 명확하고, 판결 이후 형 종류도 명확히 기재된다”며 “이때문에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의 자격 및 결격 사유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헌재는 “의사에게 필요한 윤리성 정도에 비춰봤을 때 금고 이상 범죄는 면허취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면허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하다.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조항이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개정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른 유사한 법률에선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해서 규정한다”며 “의료법 역시 이와 같은 입법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