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뒤 앙심을 품고 담당의사를 찾아가 모니터를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한 환자 유족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번 사건 가해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나머지 가해자 1명에게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명령,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려.
이 사건 가해자들은 지난 2019년 8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당뇨발, 관상동맥병, 직장 궤양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숨진 80대 환자 유족. 숨진 환자는 당초 발가락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했다가 심장내과로 전과, 혈관확장술 시술을 받았다. 다시 성형외과로 전과해 치료를 이어갔으나 고령이었던 환자는 결국 두 개의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 환자가 사망하자 이들은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담당의들을 직접 찾아가 항의 및 욕설, 심지어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
폭행당한 의사들은 머리와 얼굴, 손 등에 상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았고 경찰이 조사에 착수.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사망 원인은 폐렴 등으로 인한 기저질환 악화와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색”이라며 “수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 이후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며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