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중앙윤리위원회에 건국대충주병원 A 응급의학과 교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지난 3월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응급실 1인칭 브이로그’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치료하는 영상을 올려 물의를 빚었다. 특히 교통사고 후 의식이 없는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영상, 환자의 둔부가 드러낸 채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꺼내는 등 장면도 있었다.
이에 의협은 “제101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심의 근거는 중앙윤리위 규정 제11조다.
해당 조항은 ‘회원 등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에 논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징계 종류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5000만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와 시정지시 등이 있다. 이중 행정처분은 의사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이 있다.
한편, A교수는 건국대에서 직위해제됐다. 해당 병원·응급의학회 등은 의협 윤리위 회부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