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 서초을)이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이하 NMC)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타부지로 이전한다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통화에서 “NMC를 박원순 시장이 제안한 미군 공병단부지 등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0년 NMC 신축이전 부지로 원지동을 계획 후 병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지만 인근 경부고속도로 관련 소음 문제로 전략환경평가가 지연돼 약 17년 동안 답보 상태를 유지 중이고, 현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 4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을 국방부가 소유한 서울시 중구 방산동 일대 미군 공병단부지로 신축 이전하자”고 복지부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박 시장 제안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NMC 이전 사업의 역사성과 연속성은 무시한 독단적 결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박 시장 사유물이고 정권 전리품이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군 공병단부지의 국내 반환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주한미군이전사업단이 부지 사용을 관할하고 국방부는 소유권이 없으며 반환절차 진행 및 각종 용역, 예산 확보 등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국방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없고 제의를 받은 바도 없었다고 답했다”며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의 국가 간 문제기 때문에 미군 공병단부지 사용은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청에 자료를 요청해 계속해서 내용을 파악 중이고 현재는 단순히 제안만 오갔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해당 부지 반환 절차가 마무리돼 국방부에 소속되고 시와 협의를 통해 NMC 이전 부지로 선정된다면 서초구는 행정소송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생각해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1년 서초구 원지동 일대를 추모공원 부지로 확정 후 2003년 주민 인센티브 일환으로 NMC 신축이전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NMC 원지동 입주는 약 20년 가까이 진행된 사업으로 서초구 지역 주민들의 양보와 희생 위에 추진된 사업이다"며 "원지동 이전 추진 사업이 번복된다면 지금의 추모공원 또한 당연히 철거돼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중앙감염병원 구축을 포함한 NMC 이전은 총 5709억원 규모 사업으로 2016년 이래 이미 총사업비의 1/5 수준인1032억원의 예산이 집행됐거나 집행될 예정이다"며 "박 시장 제안은 5년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10년 이상 연장해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실 관계자 역시 “의료원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 형식으로 추모공원이 들어선 것인데 만약 NMC가 다른 부지로 간다면 당연히 추모공원도 같이 가야 한다”며 “추모공원은 원지동에 남기고 NMC가 이전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역사회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 시장 제안은 현재 이전 사업을 진행 중인 해당 자치단체인 서초구는 물론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는 독단적 발표다"며 "NMC가 다른 부지로 옮겨진다해도 의료원 부지는 반드시 용대 그대로 사용해 더 좋은 의료시설을 유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