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관리본부 청(廳) 승격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은 총 3건 발의돼 있다. 법안들은 금번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까지 통과돼야 하는데, 불발 시 해당 법안들은 자동폐기 된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은 복수차관제·질본 청 승격 관련 정부조직법 3건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의 기록적인 압승으로 마무리된 총선에서 여야가 복수차관제·질본 청 승격에 대해 ‘공언’했기 때문에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가장 최근인 2017년 7월 11일 박인숙 미래통합당 의원(당시 바른정당)은 감염병 및 질환의 관리·방역 및 검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질병관리처를 신설하고(안 제25조의 2 신설), 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두고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안 제26조 제2항 단서 및 제38조 제4항 신설).
같은 해 6월 27일에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본을 청으로 승격시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제38조 제2항 및 제3항).
이에 앞서 2016년 11월 16일에는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복지부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 두고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을 안을 내놨다(제26조 제2항 단서).
이렇듯 복지부 복수차관제와 질본의 청 승격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는 상태다.
문제는 정부조직법이 제20대 국회 임시회기 안에 끝날 수 있느냐다. 임시국회는 오는 15일 막을 내리는데, 해당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후 임시국회를 한 번 더 개의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지만, 복수차관제·질본 청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 한 상태다.
행안위 법안소위-행안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회의 등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21대 국회로 넘어간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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