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치러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 31대 회장단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패배 후보가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치협은 지난 3월 제31대 회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기호 1번 박영섭·2번 장영준·3번 김철수·4번 이상훈 후보 등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1차 투표 결과 박영섭 후보와 이상훈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맞붙게 됐고, 박영섭 후보는 47.84%, 이상훈 후보는 52.16%의 지지를 얻어 이상훈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낙선한 박영섭 후보가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치협 31대 집행부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치과계에 따르면 박영섭 후보캠프 측은 선거 기간 중에도 이상훈 후보 캠프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보물을 우편으로 불법 배포하고 ‘문자 폭탄’을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상훈 후보 당선 직후에도 성명서를 통해 “이상훈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을 지속했음에도 당선되는 선례가 발생했다. 당사자의 일벌백계를 요구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이상훈 후보에게 적법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의 영역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섭 후보 측은 실제로 선거 후 치협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해당 의혹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치협은 “치과계가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하자며 외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1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4일 만에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며 “치과계 대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 대하여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31대 집행부는 치협 최초로 국내 11개 치과대학 및 외국 대학 출신의 치과의사를 임원으로 탕평 등용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회원들이 70년 만에 치과계의 판을 바꿔달라는 간절함으로 저희 집행부를 선택해 주셨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치과계와 회원들을 위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적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 국가적 비상사태로 치과계 개원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인 만큼 ‘클린개혁소통민생화합비전의 31대 집행부 회무철학’을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회원들만 바라보며 치과계의 현안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지난 30대 김철수 회장 선거 당시에도 선거무효소송단이 꾸려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그 해 5월에 치협 사상 처음으로 재선거가 치러져 김철수 회장이 다시 당선됐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번에도 또 다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5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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