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원격의료와 함께 힘을 쏟았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法)’이 결국 제21대 국회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여야 간사 간 안건 합의가 불발된 데 따른 것인데, 의료계에서는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치열한 논쟁이 있을 전망이다.
17일 복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공공의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리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당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공공의대법이 대안으로 떠올랐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의 반대급부로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부문의 포괄적 규제해소를 담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스튜어드십 코드 완화를 중심으로 국민연금법 등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 하면서 18일 열리기로 했던 복지위 법안소위, 19일 전체회의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단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이전에 여야가 극적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A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국민연금법 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공의대법 안건도 합의하지 못 했다”며 “공공의대법은 사실상 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의료계는 한숨 돌렸다. 그러면서도 해당 법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 재론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앞선 문재인 대통령의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발언, 지난 13일에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혼란기를 틈타 원격의료 등을 강행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극단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일방적 원격의료 강행,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등 의료계는 일관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다음 주에 의사정원 확대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떠나가는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졸속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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