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의
‘함춘회관
’ 건물 사용권이 결국 서울대학교 본부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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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춘회관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으로 추진해 온 서울의대 동창회의 다양한 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해당 건물의 임대관리 권한은 서울의대에 위임됐다.
서울대학교는 최근 의과대학 동창회에 공문을 보내 “2020년 4월 4일부로 함춘회관 무상 사요기간이 종료됐다”며 “예고대로 사용권한은 대학본부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함춘회관은 지난 1996년 서울의대 동문들이 39억7500만원의 기금을 모아 건립했다. 부지는 서울대학교 재산이었던 만큼 의대 동창회 측에 17년 2개월의 무상사용 권한을 부여했다.
당시 여러 후보지가 있었으나 동창회원 5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75%의 회원이 서울의대가 있는 연건동 신축을 선호했고, 공사를 통해 2002년 완공됐다.
서울의대 동창회는 지난 17년 동안 함춘회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연 4억여원의 임대수익을 통해 모교와 동창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하지만 무상사용 권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의대 동창회는 더 이상 함춘회관 운영권 및 권한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동창회는 1년 전부터 서울대학교 본부 측에 함춘회관의 특수목적사업 필요성 등을 제시하며 영구 무상임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측도 동창회 입장에는 공감을 표했지만 함춘회관이 들어선 부지가 국유재산인 만큼 외부 감시가 철저해 부득이 무상임대 기간 연장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2018년 3월 무상사용 종료 건물에 대한 학교 반환 원칙을 준수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함춘회관이 의과대학과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는 만큼 오는 6월부터 2년 동안 서울의대에 임대관리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서울의대 동창회의 기부사업 취지 및 기존 사용현황,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과대학에 한시적으로 관리를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서울의대 동창회의 함춘회관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됐다”며 “의과대학이 4~5월 두 달 간 사전 준비를 통해 공간 조정과 임대계약을 준비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함춘회관 임대관리 권한을 갖게 되며 위임기간 종료 후에는 기간 연장 등을 재검토하게 된다.
서울의대 관계자는 “조만간 함춘회관 공간 배치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해 서울대학교 본부 측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동창회 기부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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