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해당 법안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금년 3월 31일까지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했지만 의대 교수노조를 고려 중인 의료계에서는 국회가 퇴직교원의 노조 조합원 자격 및 대학별 상이한 근로조건·이중신분(대학교수·의사) 등에 대해 명확히 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초·중·고 교원에 한정했던 교원 범위를 대학교원으로 넓혀,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개별 학교 단위로 노조 설립이 허용되지만, 교섭 시에는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반대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해직 교수들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 할뿐더러 사실상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 대학 측이 어용노조 등을 통한 노조활동 방해가 용이하게 됐다는 것이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교원노조법을 적용 받는 교수 등 당사자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각 학교별 노조 설립이 가능하게 해 사립법인의 노조 개입 가능성을 열어 놨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무늬만 노조 설립권을 보장한 것이고, 빈 깡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교원노조법과 함께 출입국관리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관리법) 등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출입국관리법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이 깊다. 해당 법안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 해당 외국인과 숙박업자에게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여기에는 출입국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문·홍체·정맥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도 허용했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공동차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이 차장이 되는 단독차장제만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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