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65세 미만의 노년성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도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 요양급여비를 삭감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는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A의료재단은 앞서 지난 2017년 정신질환자 중 치매 환자 13명을 입원치료하고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해당 환자들이 노인성 치매가 아닌 정신질환자 및 노년성 치매이며, 또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비를 삭감했다.
이에 A의료재단은 “이들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회복기간 중인 환자들로 요양이 필요함이 명백하다”며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노인성 치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某 대학병원에 감정촉탁을 의뢰했다.
감정촉탁을 의뢰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의학적으로 노년성 치매만이 노인성 치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여러 질병으로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치매에 해당하는 동일한 임상증상을 보인다"고 회신했다.
다음으로 65세 미만 환자가 입원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련 법을 살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노인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또한 노령연급 수급권자와 관련해 출생연도, 가입 기간, 직종에 따라 65세 미만도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은 연령을 불문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노인성 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감정촉탁 결과 노년성 치매만이 노인성 치매라는 주장은 근거 없고,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치매에 해당하는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된다는 소견에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평원 주장대로 노인성 치매를 65세 이상 노령기에 치매가 발병한 경우로 한정할 경우에도 65세 미만 치매 환자는 만성질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며 ”모두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