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에 대한 늑장 대응 책임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부과된 과징금 806만원도 취소됐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병원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병원과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이른바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에 대한 늑장 대응의 책임을 두고 소송전을 시작했다.
2015년 5월 29일 질병관리본부 역학 조사관들은 14번 환자가 메르스에 노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삼성서울병원에 해당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같은 달 31일 밀접접촉자 117명의 명단만을 제출했다.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며칠이 지난 6월 2일에 넘겼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전체 접촉자 명단을 뒤늦게 제출, 질병 확산에 영향을 줬다며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어진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복지부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명단 제출이 지연된 것은 병원과 보건당국 사이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병원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보건당국이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처분 주체와 근거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