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병원과 약국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을 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처방전 미작성 시 미비치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지만, 이에 대한 처분 근거가 마련됐다.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미철저로 인한 도난 발생 시 해당 병‧의원 업무정지 1개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저장시설 미점검, 점검부 거짓작성, 미작성 및 미비치한 경우에는 경고에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또한 마약 저장장치 재질 기준이 개선됐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항목 명확해진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