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진입시켰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장박동과 관련된 부정맥 진단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워치로부터 전송 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을 안내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은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마련했다.
의협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스마트워치를 통해 수집되는 심전도 데이터는 아직까지 충분한 임상검증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 판독 기법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할지, 새로운 기법이나 제한조건이 필요한 것인지 증명과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은 방법 면에서 기존 의료행위와 분명히 다른 기술이고, 기술적 차이로 인해 목적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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