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봉침을 맞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침을 놓은 한의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교사 B씨는 2018년 5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방문해 A씨에 봉침 시술을 받던 중 돌연 쇼크를 일으켰다. 봉독 성분이 원인이 돼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한 것이었다.
결국 B씨는 쇼크로 인한 뇌사 상태에 빠진 지 22일 만에 사망했다. 이후 한의사 A씨는 봉침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환자에게 봉침 시술 원리와 약침 종류를 모두 설명했으며 사전 알레르기 검사도 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으며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쇼크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임신을 하기 위해 매사에 조심하던 피해자가 그런 위험성을 알았다면 시술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팔뚝에 사전 피부 검사를 해야 한다는 제품안내서와 다르게 곧바로 피해자 허리에 봉침 시술을 했다”며 “알레르기 검사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효율적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한 것이고 의도치 않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사고 당시 한의사 A씨 요청으로 쇼크에 빠진 B씨의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역시 B씨 유족측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며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년 2월 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는 유가족에게 4억7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한 반면,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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