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실명제를 원칙으로 하던 신고 시스템을 익명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장기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 1억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6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이 최근 5년간 약 982억원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적지 않아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익명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익명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고인은 신고방법 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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