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실증을 본격 착수한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정부)를 비롯한 정부가 원격의료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중기부 실증사업에도 관심이 쏠리는 한편, 해당 사업이 복지부가 지난 20년 간 시행해 온 원격의료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쏠린다.
27일 중기부·강원도 등에 따르면 중기부와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향점은 ‘신시장’과 ‘공공성’으로 요약된다.
우선 중기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부문 최초 비대면 의료 실증 착수로 의료기기분야 新시장 개척’이라고 홍보했다.
실증사업에 참여한 A 관계자는 “복지부 사업은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지다 보니 공공성 대비 사업성이 9:1 정도 됐지만, 중기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4:6 정도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강원도 16개 농어촌 시·군 대상부터 2005년 교도소 수감자대상, 2007년 격오지 부대 군장병 대상, 2008년 산간·도서지역 대상, 2014년 도서벽지·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2016년 중소 산업단지 근로자·농촌 창조마을·노인용야시설 등 시범사업 확대 시마다 공공성을 강조해 온 복지부와는 결이 다르다.
더욱이 기존 복지부 시범사업에서는 보건소가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증사업에는 민간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중기부 실증사업은 물론 복지부 시범사업에도 1차 의료기관 혹은 보건소 등에서 파견된 간호사 입회하에 원격의료가 이뤄지는데, 간호사 성격은 다르다는 점도 들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의료인 간 협진을 허용하고 있다. 중기부 실증사업에도 간호사가 들어간다면 복지부의 시범사업과 다른 게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 A 관계자는 “복지부 시범사업이 ‘협진’ 의미라고 한다면, 중기부 실증사업은 ‘안전’에 집중하기 위해 간호사가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안전성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한다는 복안이다.
A 관계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직접 원격의료를 경험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보는 것”이라며 “이 결과물은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돼 의료법 등 법을 바꿀지, 아니면 실증사업을 지속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 비대면 의료실증은 5월27일부터 내년 7월까지 당뇨 및 고혈압 환자 각각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를 제공하고, 환자들은 앱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의사에게 보낸다.
의사들은 축적된 환자들 의료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진단 및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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