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외국인 환자의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 일정 기간 보상해주기로 약속했다면, 귀국한 뒤 현지 병원에서 받은 수술비에 대해서도 국내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몽골에서 한국으로 성형관광을 온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에 손해배상금액 35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B성형외과에서 가슴리프팅 수술과 임플란트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후 수술받은 부위에서 염증과 고름이 생겨 병원을 다시 방문했고, 가슴 보형물을 제거했다.
보형물 제거 수술을 받은 당일 A씨는 병원으로부터 합의금 900만원을 받는 대신 더 이상 병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에 합의했다.
또 만일 3개월 이내 수술부위에 문제가 생길 경우 B병원에서 비용 없이 치료 및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약속했다.
병원은 경과를 살핀 후 3개월 후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귀국한 A씨는 이윽고 수술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수술부위 주변 조직이 녹농균에 감염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두 차례에 걸쳐 고름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몽골병원에서 발생한 수술비 750만원 및 향후 치료비 415만원, 위자로 2000만원을 지불하라며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B병원과 합의할 당시엔 녹농균 감염 증상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증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B병원과의 합의 자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수술부위에 염증 치료를 받은 A씨는 향후 감염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녹농균 감염이 합의할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이라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병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몽골어 통역가와 동석해 합의를 했고, 수술 이후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비용 없이 치료해주기를 요구하고 이 내용이 반영된 점을 봤을 때 강박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몽골 현지 병원에서 이뤄진 수술비용에 대해선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합의는 3개월 이내 수술부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서 비용 없이 치료를 해 준다는 내용만 있다”며 “보형물 제거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 자체는 피고가 부담키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3개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해선 앞선 합의에 포함된 부분으로, 병원 측에 부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